수출바우처사업 사용기준 대폭 완화로 전시업계에 활력소
[파이낸셜뉴스]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에만 사용 가능하던 수출바우처가 국내전시회에도 2021년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게 개정됐다.
기존 개정 전에는 전년도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 전시회에 한하여 수출바우처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1년도 개최되거나 개최예정인 모든 국내 전시회에서 올해 개최되는 전시회에 온라인·오프라인 관계없이 해외바이어 10명 방문, 영문판 온라인전시회를 개설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문자 또는 화상상담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세가지 조건 중 한개만 충족하게 되면 수출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승훈 회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출바우처 사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계 국내 전시회를 통해 수출 마케팅이 가능하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참가업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번 개정이 수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전시회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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