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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31 18:31
[정부지원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내용)
 글쓴이 : 최고관…
조회 : 3,202  
   1.제품판매촉진지원사업_모집공고(첨부파일).hwp (49.5K) [5] DATE : 2019-01-31 18:31:50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30826&p… [210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7호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19년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230개사 내외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항목은 전문기관을 별도 운영하여 전시회 추천, 참가방법, 부스운영 등 전시회 참여 관련 상담 제공 ◦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1인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자부담 비중은 최소 20% 이상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소공인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위해 1~2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 1차 신청 : ‘19. 1. 31(목) ~ 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 ~ 4.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지원항목별 기준 및 범위> 전시회 개별참가 * 지원기준 : 주 목적이 기업 및 제품의 홍보ㆍ전시ㆍ판매인 행사로 타부처ㆍ지자체의 재정보조 없이 단독부스로 참가하는 전시회 * 지원범위 : ①부스임차비, ②부스장치비(테이블ㆍ의자ㆍ카타록 스탠드 등 집기임차비, 조명ㆍ인터넷ㆍ급배수 등 부대시설 사용비), ③제품운송비, ④왕복(국내↔해외)항공운임비(1인) 정부보조 : 1,000만원 자부담 : 250만원 계 : 1,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