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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에서 가능합니다. (GEP에서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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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2차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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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목 적 :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및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비용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 증대
□ 지원 규모 : 연간 1,800여개사
□ 지원 대상 :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참가사당 연간 최대 2개 바우처 지급
- 바우처당 500만원 한도 내 전시참가 직접경비* 및 전시회 관련 마케팅서비스 비용 + 전시품 편도운송비(9sqm당 1CBM) 정액보조
* 전시참가 직접경비 : 항공임 및 현지 체제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한 전시 부스임차비, 장치비/집기대여비, 전시품 편도운송비, 기타 마케팅서비스 비용 등
* 단, 2회 사용 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경우 1회당 금액분배는 자유)
□ 선정 방법 : 1차 서류 검토/평가, 2차 공동운영위원회 심사로 확정
□ 추진 일정 : (2차) 500여개 바우처
2. 지원(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o 지원 제외 대상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관련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도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제외
-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 등을 수혜받은 경우
* 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참가지원 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
- 민간협단체를 통한 전시회 신청 및 참가시, 필수 구비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미제출시 지원불가)
* ⓐ관련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 주최사와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전시회명, 기간, 참가면적 등이 포함된 공식 계약서류)
ⓑ주최사, 장치사 및 운송사 등의 인보이스 및 납입내역 증빙서류
- 해외법인, 해외지사 및 해외 협력사를 통해 개별 전시회에 신청 및 비용 대납 후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선정기업(국내)과 해외법인/지사와의 관계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전시참가 관련 비용 송금내역 증빙서류,
협력사와의 에이전트 계약서 등
3. 지원 내용
□ 지원 전시회 : 바우처 협약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
□ 지원 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 1개 바우처의 이용가능 전시회 횟수 제한 없음
- 비용지원 : 회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1개 바우처의 이용가능 전시회 횟수 제한없음
※ 지원대상 비용상세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등 일부항목을 제외한 해외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전시품 편도 운반비 & 전시회 참가관련 마케팅서비스 이용비용
ㅇ전시회 직접경비 : 부스 임차료, 장치비/집기대여비
ㅇ편도 해상(항공) 운송비 (9sqm 당 1 CBM 한도) / 국내 입고장소에서 해외 전시장까지 기준
* 위탁수화물 등 핸드캐리 운반비 지원 절대 불가
ㅇ마케팅 서비스 비용
· 바우처 메뉴판 서비스 내 전시회 사전마케팅 관련 서비스항목 / 이용가능 항목 추후 재공지 예정
· 전시 주최사의 공식 마케팅서비스 (광고 게재,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 전시마케팅 지원
- 사전지원
ㅇ (오프라인) 사업설명회(연 4회) 및 전시 마케팅교육 개최(연 10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www.akei.or.kr)와 공동개최 예정
* 모집기간 중 개최예정 교육일정은 별첨의 안내문 참고, 교육이수기업에 대해 정책우대 가산점(2점)적용
ㅇ (온라인)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을 통한 전시회 정보 지원, 온라인 문의게시판을 통한 전시참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
ㅇ (해외무역관) 출장정보 및 통역원 리스트 제공
- 사후지원
ㅇ 전시회 참가 후 후속상담 지원 등 해외무역관을 통한 마케팅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8.6.29(금) ~ 2018.7.18(수) 18:00까지
※ 온라인접수 원칙 : 우편 접수, 퀵, 택배, 방문 접수 불가
1) 온라인 신청
ㅇ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사이트를 통해 신청
- KOTRA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이트 이므로 회원가입 필수
- 로그인 후 ‘참여기업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
- 첨부된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2) 온라인 업로드 증빙서류
① (필수서류) 온라인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②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선택) 최근 3년(2015~2017) 간접수출/무체물수출 실적증명 서류 사본
※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m) 혹은 외환거래 실적이 있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
④ (가산점)신청 전시회의 부스 계약서 또는 임차료 인보이스 사본
⑤ (보유시)지식재산권/기술수상실적/디자인수상실적/품질인증 사본
⑥ (가산점)정책적 우대*를 입증할 인증서 사본
* 상세 정책우대사항은 별첨의 심사기준표 및 평가방법설명 참고
⑦ (가산점)최근 3년 KOTRA 지원 개별참가 전시회를 통해 발생한 수출실적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등
5.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 방법
ㅇ (1차)서류 심사(평점) → (2차) 수출바우처사업 공동운영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
※ 선정위원회 : 해외전시회 전문가 및 유관단체로 구성
□ 심사 항목 : 수출실적, 전시회 유망성, 기업 경쟁력, 기대성과, 정책호응도 및 정책우대 등
※ 별첨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선정 기준표 참고
□ 선정 발표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에 공고
6. 바우처 발급 및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ㅇ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발급 바우처 개수 및 협약금액(바우처당 500만원 한도, 최대 1천만원) 확정
□ 협약체결 (참여기업 ↔ KOTRA)
ㅇ 선정기업의 선택에 따라 협약기간 설정
- 소급지원 희망 시 : 2018 /1월 1일 ~ 2018/ 12월 31일
- 소급지원 비희망 시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 사업신청서로 제출한 전시회 참가에 한해 바우처 사용이 원칙(협약 후 참가 전시회 변경 등 수정 시 KOTRA와 사전협의 필수)
□ 바우처 미사용에 대한 패널티 조치
ㅇ 바우처 지급 후 KOTRA에 사업취소 통보 및 승인없이 사후에 바우처를 미사용 또는 취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선정평가시 감점(2점)조치
* 제외 경우 : 전시 주최사의 개최 취소, 천재지변, 기업의 폐업 등
* 바우처 협약서 체결 전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 없음
7.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교부 원칙 : 선(先) 전시회 참가, 후(後) 지원금 교부
□ 바우처 지원금 교부절차
ㅇ 참가결과보고 및 납입증빙서류 제출 : 전시회 폐막(선정 발표)후 3주 내
* 기한 내 제출된 납입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지원금 교부
① (필수서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결과보고서
② (필수서류) 지원신청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납부 증빙서류
* 단순 참가 신청서는 불인정
*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기타 발생비용의 인보이스, 납입증빙서류(송금내역 등)
③ (운송비 지원시) 운송비 내역 인보이스(견적서), 세금계산서, 납입증명서, B/L, 수출신고필증, Packing List 등
④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⑤ (필수서류) 전시회 상담실적 (해외전시회 평가 포함)
※ 상담실적 보고는 첨부2의 ‘표준상담양식’ 활용 요망
⑥ (필수서류) 부스 전면사진, 전시장 입구 사진
⑦ (필수서류) 참가업체 디렉토리(=참가업체 리스트), 부스배치도
ㅇ 지원금 교부 : 제출서류 검토 후, 매월 말 일괄 지급*
※ 서류제출 완료 후 약 1개월 내외 소요 예상
※ 검토과정 중 미비서류에 대한 추가 수정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한 내 제출 및 검토 완료된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지원금 교부
9. 문의처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바우처 사업 문의
ㅇ KOTRA 해외전시팀 권태헌 사원
- 전 화 : 02-3460-7256
- 이메일 : 917542@kotra.or.kr
ㅇ KOTRA 해외전시팀 백윤한 사원
- 전 화 : 02-3460-7292
- 이메일 : 916516@kotra.or.kr
ㅇ KOTRA 해외전시팀 이송희 사원
- 전 화 : 02-3460-7285
- 이메일 : slilver316@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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