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공지사항
 
작성일 : 19-07-18 10:55
[정부지원사업_코트라 ] 2019 프랑스 파리 국제건축 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글쓴이 : 최고관…
조회 : 3,304  
   2019 프랑스 BATIMAT 코트라 한국관 참가신청서.docx (28.3K) [5] DATE : 2019-07-18 10:55:56
   2019 프랑스 BATIMAT 코트라 한국관 참가안내서.pdf (1.0M) [5] DATE : 2019-07-18 10:55:56

KOTRA글로벌비즈익시비션이벤트()2019. 11. 4() ~ 8() (5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2019 프랑스 파리 국제 건축 박람회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한글) 2019 프랑스 파리 국제 건축 박람회

(영문) BATIMAT 2019

. 개최기간 : 2019. 11. 4() ~ 8() (5일간)

. 개최연혁 : 1959년 최초 개최, 201960회째

. 개최주기 : 격년

. 개최장소 : 프랑스, 파리, Paris Nord Villepinte 전시장

. 2019 개최규모 : 200,000(예정)

 

2. 한국관 참가개요

. 모집업체 수 : 13개사

. 참가연혁 : 2017년 최초 참가, 20192회째 참가

. 한국관 위치 : Hall 4

. 한국관 규모 : 13개사 154(홍보부스 1개 포함)

. 전시품목 : 건자재 및 인테리어, 마감재, 조경, 차양, 욕실, 냉난방공조, 위생 및 클리닝, 조명, IT 신기술, IoT

3. 참가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 7. 19 ~ 8. 30

. 신청방법 : 첨부파일 2019 프랑스 BATIMAT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oyon@gbexhibition.com

 

4. 신청금 및 참가비 납부

. 참가 신청금 : 300만원 (1부스, 9sqm 기준), 350만원 (1부스, 11sqm 기준),

400만원 (1부스, 12sqm 기준)

납부처 : 기업은행, 065-145439-04-015, 예금주 : 글로벌비즈익시비션이벤트()

. 신청금 납부기한 : 2019. 8. 30

. 신청금 및 참가비 납부 참조사항

신청금은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참가비 일부를 납부함

신청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시장성평가 불가로 자동 탈락됨

최종 참가비는 전시회 예산산출 후 결정되며 추가금액은 별도 통보함

해외전시회 미 선정기업 신청금 및 최종 참가비 초과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함

 

. 전시회 선정기업 신청금 및 참가비 환불 불가

해외전시회 참가 선정기업이 전시회 불참할 경우 신청금 및 참가비는 환불 불가함

(별표 9. 해외참가를 위한 각서 5. 참조)

5. 전시회 참가업체 전시품 해상운송 준비 기한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은 해상운송을 위해 전시회 개최 3~4개월전 출고 준비 요망

. 전시품 해상운송 시 kotra 및 유관기관이 선정한 기업을 한 해 운송

*해상운송 입고일 : 8월 말

6. KOTRA 지원사항

. 참가비 국고지원 : 아래 +항목 총 합계의 최대 70% 이내 지원예정

부스임차료

부스 전시디자인설치비 : 기본제공 범위 전시디자인설치 내역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운송비 : 한국관 공식 선정 운송사를 통한 1부스당 1CBM 한도 전시품 편도100%

(서울 전시장까지) 운송지원(해상운송 기준)

 

. 행정지원

한국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측 서류제출 등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 (전시디자인설치 업체, 운송사)

* 한국관 참가기업은 공식선정 전시디자인설치 업체,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

 

. 마케팅 및 홍보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사전 통역원 섭외(통역원 단가는 국가별 상이함), 현지 한국관 홍보등

 

. 현장지원

현지 간담회 개최

전시기간 참가기업 상담지원

 

7. 참가기업 부담 경비

. 출장자 여행경비 및 체재비

. 운송비 지원기준 추가 운송비, 전시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전시품 반송비용

*해상 운송비 지원기준 : 1부스당 1cbm